2023년 달라지는 것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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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복지분야 내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세와 1세 자녀를 둔 부모다. 만 0세와 만 1세에 책정된 부모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다. 해당연령의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인상폭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5.47%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8만원 인상됐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
오는 5월부터는 폭염특보가 기온과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실질적 폭염 피해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오는 5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기존의 폭염특보는 기온만을 고려해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 오는 6월30일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의 예보 간격이 3시간으로 기존보다 짧아진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3시간 간격으로 태풍 예상 위치, 강도 등
올해부터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 6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일반 차종과 달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동안 형사 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아울러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3만원(벌점 10점 부과)을 내게 된다. 이달 22일부터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정부가 올해부터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을 각각 4데시벨(dB)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내리는 것이 골자다. 34dB은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을 때 나는 소음의 수준이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말까지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해 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