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를 돕기 위한 최신 정책, 제도 변화, 실질적인 대처법과 유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를 돕기 위한 최신 정책, 제도 변화, 실질적인 대처법과 유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5 건
정부가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친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른바 '악성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이다. ━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춰… 기존 가입주택 중 25% 제외대상━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제도부터 칼을 들이댄다. 올해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 가입기준이 전세가율 100%에
정부가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친다. 반환보증의 가입 범위를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고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른바 '악성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춰… 기존 가입주택 중 25% 제외대상━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제도부터 칼을 들이댄다. 올해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 가입기준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HUG뿐 아니라 다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도 동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피해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이 기존 3억원으로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대출해주는 저리자금의 지원 대상 요건이 보증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오는 5월 신설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를 신속히 마련해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무주택 요건도 유지된다. 오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 전세사기 위험을 설명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부실한 중개업소를 걸러낼 수 있게 중개사의 영업이력 공개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으로 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취소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중개사협회 시스템 '한방'과 NICE 신용정보의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중개사법도 개정한다. 또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상품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인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됐다. 당초 집주인의 체납정보와 '나쁜집주인'(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 했으나 법 개정이 지연돼 초기 출시버전에선 시세정보 위주로 조회된다. 체납정보는 집주인의 동의 하에 같은 공간에서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 초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된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집주인 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안심전세 앱' 출시, 신축 빌라시세 제공… 준공 전 잠정시세도 예정━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개발한 안심전세 앱을 2일 정오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어 부풀려지기 쉬운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필요하지만 기관별로 산재된 행정 정보도 한데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