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와 피해 사례, 법적 대응, 예방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와 피해 사례, 법적 대응, 예방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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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풀고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적어도 11명의 피해자 중
나체 사진에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색출을 지시했다.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 대상 현안질의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 등을 합성,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커뮤니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적지 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 젠더 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 태그)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해달라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학생들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활용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최근 A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지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다. 이어 같은 방을 쓰던 남학생들과 사진을 돌려본 뒤 그 자리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곧 잊히는 듯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뒤 공론화했다. A군 등은 핸드폰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 사진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두 학생 중 1명은 여학생 사진을 제공한 혐의, 다른 1명은 이를 음란 사진과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나체 사진에 지인이나 유명인 얼굴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범죄 색출과 처벌 강화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 대상 현안질의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 등을 합성,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과 인터넷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텔레그램 기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고가 진작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사태가 커지자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범죄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피해자 중엔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교사,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란물에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군 휴대전화에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이 불법 합성된 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A군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이들에 배포한 정황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A군 사례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주고받는 최근 화제가 된 형태의 범죄와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련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기초 사실관계부터 파악 중이다.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연이어 발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그리고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여동생과 엄마 등 가족사진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에 누나와 여동생 등 가족사진을 올리는 채팅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참여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여동생이 잠옷을 입고 자는 영상을 올리며 "오늘은 수면제 실패했으니 내일은 성공하리라"라고 적은 이도 있었다. 다른 참여자는 "여동생 잘 때"라며 동영상을 올리고 "속옷 젖혀볼 걸 후회된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참여자들은 "헐 부럽다", "용기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채팅방에는 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여동생 이름·나이·거주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 당부했다.
불특정 여성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돼 논란이다. 특히 피해를 본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명단까지 확산하며 여학생과 여성들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6일 다수 SNS(소셜미디어)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지역과 해당 지역 내 학교 이름이 길게 나열돼 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명을 나열한 것이다. 해당 목록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거된 상태이며 중학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포함돼 있다. 피해 학교는 제보가 들어오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거의 모든 학교 아닌가", "가해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매우 비난받을 만한 사건인데, 그럼 여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