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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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합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정에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2년차 행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내 주 정부와 기업 등이 관세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이에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