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여제한 확대…반복 담합 판단기간 5년→10년

반복 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여제한 확대…반복 담합 판단기간 5년→10년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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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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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입찰담합에만 적용 중인 공공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은 공정위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고 있다. 벌점기준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되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을 고려한다.

아울러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 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입찰 참가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다만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지침이 시행되기 전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선 2031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침 명칭도 변경한다.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바꾼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복 담합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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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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