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한다.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과징금 감면 수준을 차등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줄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용이하게 적발하고, 담합 가담자 간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먼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조사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공정위가 이미 담합 협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뒤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각각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면서 버티려는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75% 감경하기로 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은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담합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5년 이후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감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지금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확대한다. 감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단 지적에 따라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을 한 경우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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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해당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회사분할·영업양도 등이 반복 담합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