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3년 이상 등 요건 마련
업무수행 실적 기준도 제시
내일까지 회원들 의견 수렴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노무사회)가 산재보상·인사노무·노동조합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공식 인증하는 '전문노무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노무업무가 세분화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나지만 현재는 특정 분야 전문성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노무사업계에 따르면 노무사회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노무사회가 마련한 운영안에는 △산업안전·산재보상 △인사·노무관리 △조정중재 △임금체불·해고 △공기업 △병의원 △외투기업 △건설업 △IT(정보기술)기업 △노동조합·단체교섭 △임금관리·급여 아웃소싱 △플랫폼 노무 △중대재해 △외국인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5개 분야가 담겼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직무개시등록 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인정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분야별 요구실적 충족 △별도 의무교육 이수 4개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노무사 1명당 최대 3개 분야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료는 분야별 20만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는 방안이다.
업무수행 실적기준도 제시됐다. 인사·노무관리 분야는 기업 일반 인사노무 자문과 정부 고용지원금·장려금 컨설팅 각각 30건, 인사규정 정비와 임금·평가·보상체계 개편 컨설팅 각각 20건을 요구한다. 노동조합·단체교섭 분야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대응 각각 10건, 급여관리·4대보험 아웃소싱은 30건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분야별 업무특성과 난이도가 다른 만큼 단순 수행건수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1건이라도 투입시간이나 수임가액, 업무 난이도 등에 차이가 큰 만큼 분야별 인증요건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실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지도 쟁점이다. 노무사의 자문·컨설팅 등은 민간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서류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사회는 전문분야별 인증요건과 등록료, 심사방식 등 제도운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분야 등록신청과 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