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우선 위원들은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할 경우에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성실신고 유도로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조사를 받을 때 자료준비도 지원한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한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포상 중소기업(중기부 선정)'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수도권 2년)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공조도 긴밀하게 지속해나간다는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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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법인자금 사적유용(비업무용 자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 적발·차단) △민생침해 탈세(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최초로 설치한다.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별로 통합 집행한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강제집행(압류·추심 등)하고 징수해주도록 요청한다. 현재 국가간 협력행위로서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 국가와 가능하다.
이같이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징수공조 절차,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MOU를 보다 많은 국가와 체결해 징수공조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해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과 전담조직·인력을 보강한다.
한편 위원들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