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모습. 2026.06.29.](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815504357315_1.jpg)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중앙회 외부에 감사위윈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1차 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사에선 주요 쟁점이 조율될지 주목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29일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농협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 양측은 최근 감사 기능을 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면서도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인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정부는 당초 외부 독립법인 형태의 감사기구를 설치해 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계열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농협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이유로 중앙회 내 감사기구의 인사·회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개별 조합원이 아닌 지역농협·축협 등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중앙회 회원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법률적 정합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비용과 중앙회장의 권한도 쟁점이다. 직선제 도입 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중앙회장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농업계에선 신중론이 나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신설을 둘러싸고 농업계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인단체는 제도 개선이 초래할 각종 부작용과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될 경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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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29일 소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농협법 개정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국감 이후인 10월 말쯤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당초 1차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7~8월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차 개혁안은 현재 농협개혁추진단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1차 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 후속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