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추천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적극 확산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9일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다. '제61회 납세자의 날(2027년 3월 3일)'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올해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돼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028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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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