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진시험 안 본 3명 승진…한난 자회사 '특혜승진'

단독 승진시험 안 본 3명 승진…한난 자회사 '특혜승진'

조규희 기자
2026.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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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에서 3급 승진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은 특정 사업소장 3명이 특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에 공지된 '미응시자 승진 불가' 원칙이 대표이사의 개입으로 번복됐음에도 승진 결과는 그대로 유지돼 공공기관 자회사의 인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난방안전은 2025년 9월 19일 간부급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3급 승진 자격시험 도입을 알리며 대상자 41명을 공지했다. 당시 공고에는 "미응시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이 불가함"이라는 원칙이 명시돼 있었으며 최초 대상자에는 문제가 된 사업소장 3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한 달 뒤 10월 22일 결재된 시행계획안에서는 대상자가 38명으로 축소됐으며 당초 없었던 '사업소장, 휴직자 제외' 문구가 돌연 기재됐다. 이 예외 조항은 박영진 당시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해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같은달 27일 치러진 시험에는 38명이 응시해 36명이 합격하고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나 정작 시험을 보지 않은 사업소장 3명은 이듬해 1월 1일 자로 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노조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외부 법무법인 감사 결과, 사측이 노조 협의 없이 특정 사업소장 3인에게만 개별적으로 자격시험 면제를 통보해 사내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인사담당 부서는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당사자들에게 결시를 유도하고 면제를 통보하는 등 인사 전횡에 동조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인사 절차를 위반한 실무자 2명은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았고 비위를 직접 지시한 박 전 대표이사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혜택을 본 사업소장 3명은 "승진 요건을 충족했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실체적 비위가 없다"는 이유로 승진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벼운 '주의' 처분만 받았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 정황이 포착됐다.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올해 9월 2일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불과 이틀 뒤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박 대표는 징계의 실효성 없이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애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임 사유 해당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으나 공사 측은 의원실의 질의에 "상법 및 사장계약서 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최고경영자의 자의적 지시 한마디에 초법적 예외가 만들어졌고 이를 견제해야 할 시스템은 철저히 무너졌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감사 이후의 조치"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비위가 없다'는 이유로 특혜 승진의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눈높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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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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