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파견 18곳 적발…136명 직접고용 조치

안산 산단 불법파견 18곳 적발…136명 직접고용 조치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07 10:3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가 안산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9개 사업장 중 18곳에서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67건을 적발했다. 특히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당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지역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돼 모두 19개 사업장을 감독했다.

감독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40건을 비롯해 금품 미지급 9건,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67건이 적발됐다. 제조업체는 9곳 중 8곳에서 25건, 인력공급업체는 10곳 모두에서 15건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특히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범죄인지해 수사하는 한편,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또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해 시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산 산단의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이 불법파견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주요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조사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선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