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간 최대 고액 체납자로서 악명을 떨친 선박왕 권혁 회장이 약 4000억원의 체납 금액 중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개인 체납액 3938억원도 완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7일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했으므로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켜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
우선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졌다.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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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무엇보다 큰 규모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직접 브리퍼로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