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8일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 미국 301조 관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 관련 주요 통상 현안을 부처간에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최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고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도 검토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에 따른 각 부처의 필요한 대응조치 및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미국 관련 통상 현안 중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도 있다. 앞서 미국은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생산에 대해 한국, 일본 등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어 301조와 관련해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의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총 관세가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5년부터 발효된 한중 FTA는 상품 중심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수준으로 양국 정부는 이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와 관련해서는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업의 실수요와 현장 애로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필요 여건을 갖춘 실효성 있는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중·인도 등 주요국과의 통상·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