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물과 하천 등으로 제한됐던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유출지하수, 폐수, 공업용수 등으로도 확대된다. 바닷가,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에서도 폐수 등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로 건물 냉난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고시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체적인 수열에너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종류 중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기존 해수(바닷물)의 표층, 하천수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이 추가됐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종류로 △유출지하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하수(빗물 ·지하수만으로 이뤄진 물은 제외)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원수를 공업용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공업용수) 등 7가지를 추가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열원 종류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수열에너지가 바닷물과 하천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도심 지역에 있는 건물에서는 수열에너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천수나 광역·지방 상수관로는 원거리 수요처에서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경우에 관로 추가 설치 등의 경제성 문제로 열원 인근 지역에만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음달부터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수, 폐수, 공업용수 등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보급·인증·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바닷가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 건물에서도 하수 등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열에너지란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수온의 특성을 활용해 건물 냉난방을 하는 기술이다. 수열원에서 끌어온 물을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등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열을 이동시켜 온도를 조절한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냉각탑·실외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도 냉난방이 가능하다.
국내 상업시설 중에서는 201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최초로 3000RT(냉동톤)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적용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수열에너지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가 32.6% 절감되는 효과를 실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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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에는 코엑스에 7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설비 착공에 들어갔다. 시설이 완공될 경우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월드타워와 코엑스는 한강 인근이라는 입지로 인해 수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했다. 향후 수열에너지 범위가 확대되면 도심 건물뿐 아니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