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 불륜 의혹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숙행이 상대 남성 아내에게 선처를 구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단독] "같은 여자끼리 살려주세요" 숙행 복귀에 결국 터졌다.. 아내가 공개한 실제 통화 녹취'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 따르면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숙행과 부적절한 만남을 인지한 뒤 숙행에게 직접 전화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내임을 알리며 만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지자 A씨는 지속해서 숙행에게 연락했다. 지난 7월에도 숙행에게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아내로서 경고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숙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생일인 지난 7월 25일, 우도에서 진행된 숙행의 공연에 동행해야 한다며 다음날인 26일 자녀 생일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숙행이 자신과 B씨가 부부라는 것을 인지한 뒤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숙행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숙행은 B씨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줄 알았다"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숙행에 대해 B씨와의 불륜 의혹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숙행은 변호사를 선임해 A씨 측과 지속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19일 숙행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며, 당시 녹취를 공개했다.
이 통화에서 숙행은 A씨에게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라며 "제가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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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년 전에도 저랑 똑같은 사건인데, 텐프로 여자애는 저보다 더 못되게 살았을 텐데 A씨 가정 깰 마음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텐프로 여자도 봐주지 않았나. 나 한 번만 봐달라. 잘하겠다. 우리 서로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저 한 번만 용서해달라. 진짜 억울하다. 저도 피해자다. 같은 여자로서.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라고 했다.
숙행은 또 "전 남자친구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솔했다. 작정하고 그런 거 없다"며 "그 전 텐프로도 봐줬는데 A씨가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저 봐주면. 저 누구한테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과 B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