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때린다고 안 죽을 텐데" 남편 폭행한 아내…변호사 '경고'

가상화폐 투자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잃은 남편을 폭행한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변호사들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코인 부부'가 최종 조정을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돈과 아이의 돌 반지, 장모 명의로 받은 대출금 6000만원 등 약 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 남편은 투자 실패 사실이 알려진 뒤 아내에게 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방에 가서 5분 동안 맞았다. 발로 배를 계속 맞고 머리와 뺨도 맞았다"고 말했다. 박민철 변호사가 "5분이면 엄청 오래 맞은 거다. 폭행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남편은 "방어는 하는 데 생각보다 아내의 힘이 세다. 아프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내는 "여자가 남자를 때려도 별로 안 아플 텐데"라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은 경우는 못 봤다. 때려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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