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국토부, 자금출처·실거주까지 본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국토부, 자금출처·실거주까지 본다

정혜윤 기자
2026.09.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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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자금 출처와 불법 자금 반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오는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으며 결과는 연말 발표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활용된다.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비자 종류) 등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도 적용해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어난 840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거래는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와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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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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