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311213071353_1.jpg)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기존 가입 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돼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도 모두 청약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커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가입자의 금리를 전환 이후 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전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연 3.1%를 적용한다. 관련 고시는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