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만기"라더니 30세에 끝?...'공짜' 미끼 뒤 '보험 영업' 주의보

"100세 만기"라더니 30세에 끝?...'공짜' 미끼 뒤 '보험 영업' 주의보

김미루 기자
202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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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 홍보자료 및 박람회 부스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무료 강연 홍보자료 및 박람회 부스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무료 체험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상품의 가입 목적과 주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뒤에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브리핑 및 박람회 영업에 대한 암행점검에 나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무료 체험 강연 중 보험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의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한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설계사는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는 점이나 상품이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베이비페어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깎아내리며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설계사는 새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가운데 일부는 만기가 30세 또는 80세였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나 화과자,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으로 참석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박람회에서는 유아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태아보험, 재테크 상담을 내세워 방문객을 부스로 유도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 가입 상담을 받을 때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설명자료와 문자,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입 목적과 상품 특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닌 만큼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보험 청약은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빠른 가입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질병과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입 후 진행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인 해피콜에서도 실제 설명을 들은 대로 답해야 한다. 저축 목적으로 설명받고도 해피콜에 보장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답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설계사가 보험 가입 대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고가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지나치게 할인해 제공하는 방식 역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 및 박람회 보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암행점검을 벌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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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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