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2차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1차와 같다. 더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는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6000억원의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2차 펀드는 서민전용 물량을 대폭 늘렸다.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1차 때는 서민전용 비중이 20%였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서민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첫 5영업일에는 영업점 가입자를 위한 물량도 별도로 확보한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은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한다. 10월8일부터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오프라인 물량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1차 때는 가입자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을 통해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품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이고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메리츠증권,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최소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이다.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90일 안에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