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융 이용자 612명 설문조사 공개… "딜러중개 수수료 몰라" 57.7%
"딜러가 금융사로부터 수수료 받는다는 사실,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약 절반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할부금융 소비자 10명 중 3명이 딜러 추천을 통해 금융상품을 알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할부 이용 시 딜러가 금융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된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와 김형연 의원실 등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동차금융(캐피탈) 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최근 2년 내 자동차금융을 이용한 고객 61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약 70%가 본인 신용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를 비교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실제로 이용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에 불과했다.
응답자 30.4%는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딜러 추천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동시에 57.7%는 '딜러 중개수수료를 안내받지 못했거나 안내 여부를 기억하지 못함'이라고 답했으며,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4.6%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46.0%였다.
조 교수는 "할부금융이나 오토론을 이용하면 차량 가격만으로는 소비자 최종 부담을 알기 어렵다"며 "차량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례를 들었다. 딜러 추천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이용해 차량 가격을 150만원 할인받았지만, 이자와 기타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250만원 부담이 늘어나 최종적으론 소비자에 100만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적용 금리·총이자·총납부액 등이 담긴 '자동차금융 핵심비용표'를 표준화하고 비교 공시를 고도화하자는 내용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자동차 판매 딜러의 이해상충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딜러가 '왜 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자동차 할부 금리가 높으면 딜러는 금융사로부터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실제로 영국에선 자동차 판매 딜러가 일정 범위에서 고객의 금리를 정하고, 그 금리에 따라 중개 보수도 달라지는 방식이 문제 되면서 2021년 이를 금지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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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신전문금융 업계는 소비자 보호에 공감하면서도 금융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딜러가 자신의 수익 일부를 조정해 소비자에게 할인 등 형태로 제공하는 등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거래 관계가 있다"며 "금융사가 딜러의 영업 행위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애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당국 입장에선 이 시장이 상품 제조와 판매가 특이한 형태로 분리돼 관리가 어렵다"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