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제 혼인신고 하자"…연봉 합쳐 9000만원 부부도 보금자리론 가능

"여보, 이제 혼인신고 하자"…연봉 합쳐 9000만원 부부도 보금자리론 가능

김도엽 기자
2026.09.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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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연소득이 각각 4000만원과 5000만원인 예비부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합산 소득이 9000만원으로 늘면서 무자녀 신혼가구 기준인 8500만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다. 이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이 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부 중 1명의 소득으로 심사와 부채상환비율(DTI)까지 적용받는 방식으로, 오는 10월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과 6000만원인 1자녀 부부는 합산 소득이 1억원으로 기존 1자녀 가구 기준인 9000만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었다. 연소득 4000만원과 7000만원인 2자녀 부부 역시 합산 소득이 1억1000만원으로 2자녀 이상 기준인 1억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주택 구입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HF의 제도 개편은 당시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무자녀 신혼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안에 들어오면 종전처럼 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합산 기준을 초과할 때에만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따져 보금자리론 이용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다만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하며, 주택 보유 수도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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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머니투데이 김도엽입니다. 은행권을 관심 깊게 지켜봅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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