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제동
금융권, 시장불안 재연 우려
"1년 더 나눠 갚자" 한목소리
국회선 "타 업권 부담" 지적
정무위, 내용 검토후 재심사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만든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올해말 1조5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전망이다. 27조2000억원이 투입된 구조조정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남은 결손을 전금융업권이 1년 더 나눠 갚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전금융업권은 이미 올해 초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해 특별계정에 남은 빚을 함께 갚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업권도 예금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해 구조조정 비용을 갚는 방식이다. 당초 운영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종료 시점에도 약 1조5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5조원으로 봤던 구조조정 비용은 실제 정리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계정 운영 직전인 2011년 3월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된 저축은행은 8곳이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이어지면서 2015년까지 대상이 31곳으로 늘었고 최종지원액은 27조2000억원이 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15년 전) 재무제표의 계속기업가치를 가지고 (15조원) 부실을 추정했는데 정리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반영됐다"며 "다른 저축은행으로 부실이 전이되면서 당초 정리할 저축은행보다 훨씬 늘어난 것 때문에 투입규모도 증가했다"고 했다.
2011년 3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15조원보다 지원액이 더 필요할 경우 부칙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선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15조원 이상의 원리금 소요가 발생하면, 그렇다면 이 법 부칙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이냐"고 하자 이진복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지원계획이 15조원을 넘어선 사실도 2012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에서는 남은 결손까지 다른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계정이 없어도 고유계정 차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은행과 생명보험은 사고 낸 주체가 아니다"라며 저축은행 업권의 추가 부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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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특별계정을 끝내고 자산과 부채를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길 경우 고유계정 순자산 적자가 현재 약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 특별계정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0년말 적자 2조1000억원보다도 결손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한해 걷히는 보험료도 약 4000억원이어서 결손을 메우는 동시에 앞으로 부실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던 만큼 남은 결손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당초 15조원이던 추계가 27조원대로 늘어난 과정과 당시 국회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연장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