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 수익률 최고 연 19.4% 수준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적릅의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되는 상품이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7일과 8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같은 달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취급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 등이다.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 충족해야 한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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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12%→15% 또는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