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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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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칸막이' 없이 집단대출 10조 풀릴듯..상호금융發 급증 우려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26조원 확대되고 이 가운데 10조원 안팎이 집단대출 한도로 배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오픈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대출의 경우 업권별 '칸막이'는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0'원으로 부여 받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집단대출은 취급이 가능해져 2금융권발 가계부채 급증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증가 목표치가 종전 1. 5%에서 3%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 순증 한도가 26조원 더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증액 한도를 10조원 안팎으로 배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7만 가구 입주를 전제로 최대 26조원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절반 이하의 대출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집단대출 순증액은 20조원을 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엔 5~6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순증액 수준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집단대출은 10조원 이내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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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인데 퇴출까지 1년?..청문절차 없이 등록취소된다
앞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균 331일 걸리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시장 진입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모집 종사자 및 보험대리점(GA), 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소법 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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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등 핵심가담자 증언하면, 내부자 형벌 감면해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 받거나 면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하부 조직원 등이 조직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본인 자신의 범죄와 연루되어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두려워 적극적 진술·증거제출 등을 꺼리는 점이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통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효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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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북 금융중심시 지정 여부 연내 결정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19일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를 개최해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2개 안건에 대한 보고·심의를 진행했다. 전북은 지난 1월 29일 금융위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연구수행기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법정 심의사항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이 평가단과 마련한 평가요소·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보고받고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지역 주민·기업 등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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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이전 땐 출장비만 40억?..."연 3만명 서울로 역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밀어붙이기식' 이전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당국의 주 업무는 금융회사 검사 및 인허가인데 금융회사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금감원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감원의 핵심업무인 금융회사 검사 및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연간 총 707회의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진행하는데 투입되는 금감원 인력만 2만8229명(연인원 환산)에 달한다. 금감원 지방이전 시 연간 3만명에 육박하는 검사인력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역출장'을 가야 한다. 금융회사 본점은 91. 6%가 수도권 소재며 금감원의 현장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88. 3% 역시 수도권에 있어서다. 금감원 직원들은 정기검사를 하면 길게는 1개월 이상 해당 금융회사로 아예 외근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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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검사 하려 1년 내내 2만8000명 '서울 출장' 대이동 할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밀어붙이기식' 이전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당국의 주업무는 금융회사 검사 및 인허가인데, 금융회사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서다. 무리하게 이전을 강행하면 비효율과 불필요한 비용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만 707회 검사하는데 세종→서울 출장 가능?. 1인당 15만원 출장비도 '눈덩이'━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금감원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금융회사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연간 총 707회의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진행하는데 투입되는 금감원 인력만 2만8229명(연인원 환산)에 달한다. 만약 금감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연간 3만명에 육박하는 검사 인력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역출장'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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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다 풀린다… 일반 주담대도 증액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함에 따라 올 하반기 입주대기 중인 아파트 7만가구의 잔금대출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해 '페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전금융권이 나눠 잔금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증액된 대출 재원(30조원) 중에서 집단대출을 뺀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카드론 등 신용대출에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개별 금융사 목표치와 상관없이 취급…올해 순증액 목표 0%인 새마을금고도 취급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소집해 총량관리 목표 증액에 따라 실제로 어떤 대출의 한도를 얼마만큼 배분할지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총량규제 완화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재원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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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주 7만가구, 집단대출 다 풀린다..일반 주담대·카드론도 증액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함에 따라 올 하반기 입주 대기 중인 아파트 7만 가구의 잔금대출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해 '패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전 금융권이 나눠 잔금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증액된 대출 재원(30조원) 중에서 집단대출을 뺀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신용대출에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잔금대출 등 집단대는 개별 금융사 목표치와 상관없이 취급. 올해 순증액 목표 '0'%인 새마을금고도 취급━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소집해 총량관리 목표 증액에 따라 실제로 어떤 대출의 한도를 얼만큼 배분할지 실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총량규제 완화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재원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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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청년'에 선택지 주려다 '뭇매'...청년 보금자리론, 사실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틈새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니즈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상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상품이 희화화되거나 조롱거리처럼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기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연이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내년에 출시되는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적용에 금리가 연 3% 수준이라 파격적인 혜택이다. 더구나 이 대출을 이용하다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받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다. 사실상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영끌' 한 셈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벌어졌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로 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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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대출 좀" 오픈런 이제 끝?…잔금·이주비 숨통, 30조 더 풀린다
━"잔금 막혀 집 날릴 판" 대출 오픈런 끝?…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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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막혀 집 날릴 판" 대출 오픈런 끝?…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올렸다. 연중 총량규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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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분양·입주 원활하게 총량목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PF 사업에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다"며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