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저도 올 3월 은행권 합류
금융위원장도 위원회에 빠져
육성 아닌 '규제산업' 인식 탓
최근 금융권을 겨냥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이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AI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 위원 56명 중 금융권 인사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I기본법과 AI전략위가 AI산업 육성에 무게를 둔 사이 AI를 악용한 보안위협이 현실화하면서 국가 AI정책에 금융권의 보안경험과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AI전략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전략위원 56명 가운데 금융업에 몸담고 있는 인사는 류정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단 1명이다.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도 위원에서 빠져 있다.
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20명과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AI·IT(정보기술)·소프트웨어·반도체·제조 등 산업계와 대학·연구기관 전문가가 대거 포진했다. 현재 금융회사에 몸담고 있는 류 이사마저도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는 아니다. 네이버 등 플랫폼기업에서 AI업무를 담당해온 IT 전문가로 올해 3월 우리금융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정부위원에서도 금융위원장은 빠져 있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던 법무부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최종 시행령에서 정부위원으로 추가됐지만 금융위원장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을 AI를 육성해야 할 산업보다 규제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조직으로 범위를 넓혀도 금융권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12개 조직의 총 116명 가운데 금융권과 연결되는 인사는 4명에 그친다. 특히 AI 보안을 다루는 보안 특별위에는 금융권 인사가 1명도 없다.
금융권에서는 AI전략위 설립을 규정한 AI기본법과 국가 AI정책이 애초에 산업과 기술육성에 지나치게 무게가 쏠려 AI를 활용한 해킹 등 보안 대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기본법은 AI 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AI 기업과 연구기관을 한데 모으겠다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까지 규정한다.
그러나 AI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악용됐을 때를 대비해 보안역량을 끌어올리거나 금융 등 개별 산업 업권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법과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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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AI기본법의 공백을 별도의 금융권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했다. 지난 6월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는 AI를 활용한 해킹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AI를 보안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AI기본법과 시행령이 아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보안업무 종사자는 "금융산업이 AI 기술을 악용한 보안위협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AI정책에 보안정책까지 더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인사의 AI전략위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