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못했다고 투자금 빼고 과도한 리픽싱…이젠 '불법'

IPO 못했다고 투자금 빼고 과도한 리픽싱…이젠 '불법'

최우영 기자
2026.09.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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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VC 대주주 금품 수수도 금지, 내년 3월 시행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벤처캐피털(VC)이 경영성과 지표 변동이나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투자계약 조건이 법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해당 조건은 효력을 잃고 VC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가 금품을 주고받으며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맺을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제시한 불공정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 조기 회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 조기 회수 △IPO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리픽싱)하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 투자 계약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설정한 VC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개정안에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주주가 VC 경영진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더불어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 및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점검한 바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 및 해설서를 지난 6월 개정·배포하는 등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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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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