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재고용…日처럼 기업 선택권 보장해야"

경총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재고용…日처럼 기업 선택권 보장해야"

임찬영 기자
2026.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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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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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재고용 중심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기업의 선택권 보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과 게이단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기업 운영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노사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연령도 단계적으로 높였다.

특히 경총은 일본이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지 않고 약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65세 고용확보 조치 노력 의무화(2000년)를 시작으로 △65세 고용확보 조치 단계적 의무화(2006년) △65세 고용확보 조치 의무화(2013년) 등을 거쳐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왔다. 당시 일본 역시 버블경제 붕괴 이후 청년 취업 여건이 악화된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었던 만큼 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은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부담도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노사정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근로자가 재고용 과정에서 정년 직전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수용하자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역시 '고연령고용계속급부' 제도를 통해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했다.

경총은 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이 단순히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부담, 임금체계 개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역시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어서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줄이고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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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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