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잖아" 따지다 경찰관 '퍽'…60대 결국 실형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잖아" 따지다 경찰관 '퍽'…60대 결국 실형

김소영 기자
2026.10.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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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채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라는 이유로 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찾아간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30대 B경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B경사는 턱 부위에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인데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하자, B경사는 "당장 처벌이 어렵다. 현장에서 신고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귀가를 권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B경사를 폭행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행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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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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