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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 주는 마케팅
"저는 술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는 편인데, 어떻게 수임활동을 해야 할까요?" 최근 개업한 어느 후배 변호사의 고민상담. 그래서 들려줬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본다. 1년6개월 전 오랫동안 몸담았던 대형 법무법인을 떠나 중소형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 합류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동안 진행한 사건들의 수임경로를 살펴봤다. 그간 진행했던 법률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수강생들이 의뢰한 사건 40%,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을 보고 의뢰한 사건 30%, 강의나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해서 사건을 맡게 된 경우 15%, 나머지 경우 15%. 막연하게만 추측했는데 정확히 따져보니 강의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임하는 비율이 전체의 85%나 됐다. 강의는 참 좋은 고객 확보의 수단이다. 아직도 '법'이라는 테마로 기업인이나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강의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하지만 수요는 크다. 일단 강의를 통해 만나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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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존재를 숨겨주는 대가가 5억?
Q. 환갑을 눈 앞에 둔 남자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1년 전 퇴직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옛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제가 7년 전쯤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를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헤어진 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에 그 여자가 결혼해 안정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여자가 전화를 해서 결혼해 낳은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저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아들을 키운다면서 제가 5억원을 주면 아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비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해서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숨겨놓은 아들까지 있다고 하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숨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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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때 이런 의뢰인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을까'라며 후회한 경험도 적잖을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수임할 때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본다. 1. 자칭 '음모론' 피해자 "이 사건 배후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정부기관 고위관료들, 상대 회사가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뢰인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음모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의뢰인과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법리적인 공격 방어방법의 연구)가 어려워진다. 2. 다수 당사자를 대리해야 할 경우 대리해야 할 당사자가 다수일 때 대표격인 1~2명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대표격인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도대체 그 동안 변호사는 뭐한 거요?"라고 따지면 그 동안 공들여 진행했던 커뮤니케이션이 허사가 돼 버린다. 이런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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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美처럼 민사제재 필요하다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결정 이전에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과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일반적으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행위로 회사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해 지득한 비공개의 중요한 회사정보를 이용해 회사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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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일상서 쓰는 의미와 달라 주의해야"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라 전문지식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필자가 법조계에 입문할 당시에 대중들에게 생소한 법률용어가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용어 중 몇몇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사용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개념만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서 다루게 될 부동산취득시효의 성립요건 중 '소유의 의사'라는 용어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약간 다르게 사용 내지 해석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개념이다. 부동산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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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재산분할은 어떻게?
Q. 올해 35세 남성입니다. 3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신혼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했지만 3년이 흘렀는데도 부부사이가 개선되지 않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월급은 둘 다 3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각자 매월 150만원씩 공동계좌로 송금해 공동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적금을 들기로 정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공동경비에서 저축한 돈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저축 2500만원을 각자 반씩 가져가고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결혼할 때 장만한 혼수비용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니 가전과 가구 값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아내가 갖고 500만원을 제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신청을 하러가기 전날 아내가 2000만원 받는 걸로는 안 되고 부모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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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잘 쓰면 강력한 무기
수 많은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법관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서의 현장감 있는 구두변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구두변론에 대한 팁 몇 가지를 공유한다. 구두변론을 선호하는 재판부인지 미리 파악하라. 재판부에 따라 구두변론 선호 여부가 다르다. 자신이 수행하는 사건 담당 재판부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사건 진행 30분 전에 법정에 도착해 앞선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구두변론은 재판장에게 연상(聯想) 작용을 일으킨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발언기회를 요청하자. 임팩트 있는 구두변론은 재판장이 서면기록을 검토할 때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사건이 서면에서 튀어나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의뢰인의 심정을 대변하라. 나는 의뢰인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언급하려고 노력한다. 사건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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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부풀려 커피숍 계약'…"양도인·중개업자 책임져야"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서 40대 후반부터 직장을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우 장사에 경험이 없다보니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입지를 찾게 된다.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된다.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권리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매출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다. 매출을 부풀려 가게를 판 사람(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그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다뤄본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2015나20963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의 검토를 통해 부풀린 매출에 속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매출액 부풀려 커피숍 계약…양도인과 중개업자 책임져야 A씨는 창업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7800만원을 주고 샀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년 1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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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들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마케팅과 세일즈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필수 요소들을 뽑아 나름의 공식으로 정리해 봤다. N(Needs)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확대될 수 있다. 일반 송무업무 외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사전 진단 등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 훨씬 넓다는 것을 의뢰인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A(Acknowledge) 공급자로서의 실력을 소비자가 '인정'해 줘야 한다. 의뢰인의 고민사항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P(Person)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소매가 길어야 춤사위가 멋있고,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옛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나를 '변호사'로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요즘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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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다고 생모 재산 못 받나요?
Q. 돌아가신 생모의 상속재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제가 어머니 호적에 딸로 안 나온다고 어머니 재산을 혼자 갖겠다고 그러네요. 호적상으로만 보면 저희 어머니와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저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그만 집안에서 정한 여자분과 결혼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미혼모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면서 제 어머니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저는 그 분을 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를 써서 그 분이 저의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요.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동생을 낳았고, 저는 남동생과 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긴 했지만 하나 뿐인 동생이라서 나름 사이좋게 지냈고요. 그런데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저와 남동생이 같이 살았던 집이 어머니 소유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동생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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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주택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임대차 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일부 악덕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려 이사를 나가야 할 임차인들의 마음을 애태운다. 게다가 악덕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좀처럼 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임차인들이 항의를 해보지만 이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보증금 받기 위해 문자·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도 고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 한두 달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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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ver' 선언도 변호사의 일
최근 주요 의뢰인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수임금액 상위 10위권 의뢰인들을 정리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놀랍게도 그 중 3명은 K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K씨. 3년 전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해임된 그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결과를 들고 나를 찾아온 K씨는 상처받은 들짐승 같은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하소연했다. 나는 가능한 여러 방안을 궁리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었다. K씨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는 그에게 "이사님께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더 잘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