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선처했는데 또…친동생 흉기로 찌른 형, 결국 실형

두 번이나 선처했는데 또…친동생 흉기로 찌른 형, 결국 실형

송정현 기자
2026.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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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친동생을 폭행해 두 차례 수사를 받고도 동생의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형이 또다시 동생을 흉기로 찔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생이 A씨에게 "형은 술 먹고 지X이나 할 줄 알지"라며 음주로 숨진 A씨의 친구와 비교해 비하하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은 흉기에 찔린 직후 A씨의 손목을 붙잡아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복부에 약 5㎝ 깊이의 상처를 입고 장기가 손상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기가 밀집한 복부를 날 길이 15㎝ 이상의 흉기로 찌른 점과 범행 후 동생을 구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생을 폭행해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지만, 동생의 선처 탄원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선처에도 A씨가 또다시 동생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이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생은 앞선 두 차례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1·2심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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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현 기자

안녕하세요. 미래산업부 송정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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