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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미용실 일정 짜주는 '완벽한' 남편?…아내는 '정신과' 갔다[이혼챗봇]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라는 이미지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챙겨준다. A씨도 처음엔 남편의 관심이 행복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니다. '완벽한' 남편을 둔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B씨는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었다. A씨가 쇼핑을 할 필요도 없이 계절마다 옷과 액세서리들을 사다주었고, 집을 꾸밀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알아서 사다주었다. A씨는 아침이면 B씨가 배달시켜주는 음료와 빵으로 식사를 한 뒤 출근했고, 데이트를 하지 않는 퇴근 후 저녁에도 B씨가 배달시켜주는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A씨는 섬세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는 B씨를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다. 결혼 후에도 B씨는 A씨가 아무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직장까지 그만뒀다. B씨는 A씨의 모든 것을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했다. A씨의 운동, 병원, 미용실 스케줄까지 모두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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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눈에 띄는 특징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세대가 주택 하나를 2년 이상 갖고 있거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생긴 차액 중 최대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조세 입법의 두 가지 기본원리인 공평과 효율을 위배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 특히 다른 양도소득과 비교할 때 세금을 감당하는 정도인 담세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의 요체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에 있다. 담세력이 같아도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수평적 공평에 반한다. 효율의 측면은 어떠한가.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살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상속받거나 부모와 동거해 봉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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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거위의 살점을 뜯은 세제 개편'
"과세의 묘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데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가 한 말이다. 거위를 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2013년 세제 개편 때 유명해졌다. 당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 납입 등에 적용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이 진행됐다. 그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이 와중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 말을 인용해 추가 세 부담이 별것 아닌 양 치부해 논란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세 부담은 왜 늘어난 것일까.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에서 특정 지출을 빼주는 것이다. 납세자 갑의 수입이 500이고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 500에서 의료비 100을 뺀 400을 소득으로 하여 소득의 30%인 120이 소득세로 부과된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지출을 적용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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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리인? 수탁인!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넘게 지났다. 마지막 변론 이후에도 20일이 지났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역대 최장의 숙의다. 긴 시간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탄핵심판을 청구한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함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납득하는 결정의 조건 중 하나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심판은 공직자 파면 선고일 뿐 누굴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헌법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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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남편, 이젠 한심"…별거 원하는 아내 "생활비 줬으면"[이혼챗봇]
결혼 10년차에 들어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A씨(여) 부부.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편은 매일 업무가 끝나자마자 퇴근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주말에도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완벽히 화목한 가족 그 자체인 이들에게 때아닌 위기가 찾아왔다. A씨가 남편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다. A씨는 원래 남편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친구가 없고 연락이 오는 곳이라곤 가족들밖에 없는 것이 아니꼽게 여겨졌다. 승진 욕심 없는 남편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사회성없어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두 아들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A씨가 남편에게 약속을 잡고 사회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봤지만 남편은 A씨의 이런 제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남편의 장점이 단점이 된 상황, A씨는 남편의 모습에 답답함이 크게 느껴진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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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과연 타당한가
조세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부담 금액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세법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둔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이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같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나는 회사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고, 또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을 반영한 순손익 가치다. 이 두 가지를 법정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해 주식 가치를 계산한다. 평가액의 70~130% 범위에서는 일부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평가 방법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제3자 간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비상장기업 M&A(인수합병) 거래에서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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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부리면서 "육아 돕잖아" 생색만…남편은 "용돈 더 드리자"[이혼챗봇]
미취학 남매를 키우는 A씨.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B씨와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 중이다. 직장에서 썼던 노력을 자녀 양육에 쏟기로 한 A씨는 두 아이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나 A씨의 평화롭던 일상은 지방에 살던 B씨의 부모님이 은퇴 후 A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며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B씨의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이사를 온 뒤부터 아침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세 끼 모두 함께 하려 했다. 정작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들 집 청소와 빨래를 A씨에게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 혼자 육아를 할 땐 자녀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온 뒤부터는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했다. 아이들과 교구를 가지고 놀던 시간도 시부모님 수발을 드느라 사라졌다. B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육아를 도와주시는 시부모님께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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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위가 주주인 주식회사에 상속했는데...상속세 없다?
# 외동딸과 사위를 가진 A씨가 있다. A씨가 유언으로 사위가 주주인 영리법인 B에 재산을 유증한다면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증 등이 포함되는데 본래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은 이를 상속에 포함시킨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법인도 유증을 받는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유자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수증 이익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법인세만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고율의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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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2.0…조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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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상거래와 리베이트, 국세청의 고민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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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인의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대상일까
법인이 사업 중 지출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봐 손금(사업 관련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뇌물처럼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손금 인정이 안 될 것이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쓴 금액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다른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했다. 회사 A는 다른 회사 B와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이때 갑은 회사 B랑 회사 C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았다. B사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 A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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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프닝으로 끝난 아이돌스타 국감 사건, 아이돌스타의 근로자성 부정
월드스타 아이돌가수 직장내 괴롭힘을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아이돌 스타의 팬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민원사건이 지난 11월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기 때문이다. 52억 월을 받는 톱스타라도 인권 등 사회문제 제기에 필요하면 국감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가 마치 월드스타급 연예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민원대상인 아이돌은 당사자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보아 아이돌스타에 대해 사용자측에 의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특히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지급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