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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속재산 더 많이 차지하려다…'소탐대실'
예전엔 상속세가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졌다. 최근엔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가 주된 관심사지만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그나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의 두가지 문제만 고심하면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다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반면 상속재산 분할은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다수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겨 신고 기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순서상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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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100년 기업' 만들고 싶은데…가업승계 세금 어떻게 줄일까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은 명문 장수기업 탄생을 가로막는 암초로 지목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법에는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속 이전에 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의 제도를 본따 1997년 처음 도입됐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말 신설됐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기업을 승계해 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할 경우 원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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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평과세란 무엇인가
바야흐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이 화두다. 공정은 공평과 어떻게 다를까? 공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이고 공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정의롭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공평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공정은 인류 유산이 만들어 낸 지혜의 소산이다. 국가의 활동 중 공평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조세 분야다. 국민은 각자 조세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조세공평주의'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11조 1항은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며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선 특별히 배분적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평과세의 기준은 담세력이다. 담세력은 소득·소비·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그 밖의 요인은 담세력 판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담세력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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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여동생과 한 침대 쓴 남편…CCTV 본 아내 충격[이혼챗봇]
20대 후반인 A씨와 B씨는 결혼 2년 차 부부다. 남편 A씨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A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 C씨를 가족으로 맞게 됐다. B씨는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A씨의 밝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이는 오히려 결혼 후 '독'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 여동생을 자상히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A씨와 여동생이 마치 연인처럼 자주 연락하고 잦은 만남을 갖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여동생 간의 스킨십, 이혼 사유 될까?━ B씨가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C씨는 A씨의 식사를 챙겨준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의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했다. 반려견용 CCTV를 본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와 C씨가 신혼집 침대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의 무릎에 누워 TV를 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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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수백 배 폭등"…후손들 상속분쟁한 사연
#A씨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에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정신이 없다. 장례부터 상속재산과 세금까지, 상속인 A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신고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면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수십 통가량 넉넉히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추후 상속예금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사망 및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서다. 사망신고 후에는 세세히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통상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 사망 이후 1~2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사망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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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물려줘도 OK…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0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것에 더 나아가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방력 약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한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잡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된다. 2024년 상속·증여세제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위 금액에 추가해서 1억원을 더 공제해준다. 결혼한 날(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날(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적용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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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겠다" 아내의 딩크족 선언…남편 "이혼하자"[이혼챗봇]
━◇ 임신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부부다. 남편 A씨는 하루 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시키고 싶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B씨의 가임기가 지나기 전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결혼 전부터 B씨는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A씨는 나이가 들면 생각은 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겼다. B씨의 딩크 선언에 지친 A씨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며 엄포를 놓았다. B씨는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고 엄포를 놓았지만, B씨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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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중소기업…세법에서 엇갈린 기준
현행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이를테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갈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평가액을 가산하는 규정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니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요건은 조특법·중견기업법·중소기업기본법(중기법)에 규정돼 있다. 조특법에서의 기준은 규모·독립성·업종 등으로 나뉜다. 먼저 중소기업은 △매출이 중기법 시행령상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또 △지분을 30% 이상 직접·간접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해당, 비영리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비해당)이 아니고 △호텔·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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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아찔…"아들아, 걱정마" 생전 절세 방법 있다
사마의는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갈량이 죽었다고 생각해 촉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 하지만 막상 촉나라의 군대를 본 사마의는 눈이 휘둥그레 진다. 제갈량이 버젓이 수레 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마의와 그의 군대는 제갈량이 살아있음에 놀라 혼비백산하며 도망친다. 며칠 뒤 사마의는 제갈량이 죽었음을 깨닫고 수레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제갈량이 아닌 제갈량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만든 나무인형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마의는 제갈량에게 당했음에 크게 탄식했고 많은 이들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이겼다"라고 말했다.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이라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된 일화다. 생전 제갈량이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촉나라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제갈량처럼 부모세대가 생전에 상속을 준비한다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상속세 대비를 위해 부모가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은 네 가지다. 첫째, 본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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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무조건 유리할까
#. 무남독녀인 A씨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 2명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상가와 토지인데 아버지가 그 상가와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그 상가 및 토지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이 상가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율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재산의 가액은 상장주식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는 항상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상속세 산정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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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이혼챗봇]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 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래 여행을 준비해 갑자기 출국한 후 가족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 여행을 떠난 B씨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한두 번 딸을 통해 잘 지낸다는 메일과 여행중인 본인의 사진을 보내기만 했다. 1년 가까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의 유기로 볼 수 있다. 악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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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채무였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1억원, 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채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도 약 1억원(추정)이 있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런 채무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A씨의 고민이 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이나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최대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49제와 같이 장례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