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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서 딱 걸린 마약 정황…대법 "증거능력 없어, 유죄 안 돼"
분실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약 거래 정황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합성대마를 매수한 정황이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임씨가 휴대폰를 잃어버리면서 불거졌다. 임씨는 지난해 6월3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안에 마약 판매자가 숨겨둔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해 같은 날 대전 중구에서 B씨에게 건넸다. 임씨는 2개월여 뒤인 8월7일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 이후 택시기사가 이 휴대폰을 대전의 한 파출소에 습득물로 제출했다. 이에 한 경찰관이 휴대폰 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을 열어봤고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발견, 휴대폰을 대전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임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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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소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라며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2월·6월·7월·8월·10월·12월에 100%, 4월에 200% 등 총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에도 일정 기준을 전제로 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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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공자 유족순위, 2년 동거·통원수발로 뒤집긴 불충분"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기 전 자식이 2년여간 동거하거나 병원 통원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론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숨진 유공자 A씨의 여섯째 딸 B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3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 부양·부조 정도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간병·동거 등을 통한 정서적 부양·부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요양보호사들의 간병을 받았다"며 "B씨가 A씨가 숨지기 전 몇 년의 기간 동안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정만으론 A씨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보상금의 지급 우선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규정한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럿인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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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때 없던 출입구 기둥…대법 "예상범위라면 계약위반 아냐"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었던 출입구 기둥을 설치했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라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A씨 등 8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안내 자료와 조감도 등에 예정되지 않았던 기둥이 진입로에 설치되고 경비실 위치가 옮겨져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급계약서에는 △단지 차량·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함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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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실패, 尹 비서실장 참사"… 받글 퍼나른 누리꾼 무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주역이라는 '받글(받은 글·지라시)'을 공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의 정치·시사 게시판에 "[받]엑스포 낙방은 대통령 희망고문 주역인 김대기 라인의 실패"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수사선에 올랐다. 당시 게시글에는 "김대기 라인의 거짓보고를 윤(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 "외교부는 참패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용산 김대기 실장 측에서 묵살한 것으로 보임" 등의 문구가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엑스포 유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를 묵살하거나 관련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7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게시판에 공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 데다 A씨에게 김 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공소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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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까지…1만명 처방내역 넘긴 대학병원 의사들 벌금형
유명 대학병원에서 환자 1만여명의 처방내역을 빼돌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넘긴 의사 3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배모·이모씨와 A학교법인에 지난 18일 각각 벌금 1500만원,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과 의국장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병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환자 5908명의 처방내역 2만886건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내려받아 B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진료과 의국장을 지낸 이씨는 2019년 5~6월 환자 4243명의 처방내역 1만1213건, 김씨는 2018년 11월 환자 445명의 처방내역 628건을 B사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A학교법인은 사용자(고용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유출된 처방내역은 환자의 이름·성별·주민등록번호, 처방 코드·일시·수량·용량·횟수와 진료과·주치의·병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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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수 검사 의료법행위 위반 아냐"…세종, 대법서 결과 뒤집어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5년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결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은 민일영 대표변호사, 의료인·부장판사 출신 하태헌 변호사, 의료인 출신 이정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간 결과 의료법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병원의 재단법인은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란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의료법 위반이라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12일 환송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이 사건을 10월 공개 변론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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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형에게 재산 안 주겠다 유언장 썼는데…형이 찢었다면?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유언했는데 형이 유언장을 몰래 찢어버렸습니다. "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남겨 사망한 사람의 뜻을 반영해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유언장을 누군가가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남긴 유언장을 가족이 고의로 훼손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상속결격 문제가 발생해 상속인이 바뀔 수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를 상속인이 실제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결격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장을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결격이 상속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파기된 유언장이 민법상 유효한 유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파기 행위가 있었는지, 훼손의 정도와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