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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니 출퇴근하겠다"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법원 판단은?
자녀 육아를 위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며 제기된 대체복무요원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상 합숙 복무의 예외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원고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5일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2023년 10월30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A씨는 2024년 9월27일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5월12일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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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효용, 지연된 논의…한국 '사형'의 현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수십년 전 처음 부상했지만 사형제가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형제의 효용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운다. 반대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자를 극한으로 몰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사형제의 효용성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효용성은 범죄 예방효과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치를 만들기 어려워서다. 범죄는 발생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고 표본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통계들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했을 때 참고인이었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가 억지력을 발휘하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