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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재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형량 늘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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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지나치게 짧게 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3시간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등이 울산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쯤 택시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부분이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노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회사는 2008년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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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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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
19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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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이유 묻자 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 많으시다"며 대답을 피했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조율이 청와대와 잘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제청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 이견이 있어 후임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통상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면으로 이뤄지는데 전날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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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어떤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임명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특검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는 헌법상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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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무마 폭로' 문지석 검사 "엄희준 청장, 압수수색에 격노" 주장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재판에 출석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을 두고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8일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문 검사는 쿠팡 압수수색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냐" "대기업(쿠팡)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큰소리로 역정 내듯이 격노했다"고 부연했다. 문 검사는 당시 "혐의 유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냐"고 맞섰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었단 취지다. 문 검사는 이후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방향의 보고서가 작성되자, 압수수색 결과 등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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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소청 출범에 할 역할 크지 않아…사직서 신속히 수리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공소청 출범 준비보다 국회에서 당의 통합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한참 전에 했고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꿔 달고 업무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의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따로 말씀드린 것은 없다. 지난주 대통령 참모들에게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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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윤석열 내란 재판' 2심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혹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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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동시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이어졌으나 이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한꺼번에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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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표 수리 땐 법무·검찰 모두 대행…공소청 출범 혼선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 배치와 기존 수사 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전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의 사표 수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까지 사실상 자리를 비우면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검찰 인사 등 조직 개편 절차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대행도 법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사와 조직 배치처럼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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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노동자 15m 추락사에 안전책임 부인한 원청 대표 구속기소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작업 도중 15.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다. 그러나 A씨는 직접 공사할 인력도 갖추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설치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넘겨받은 하청업체는 지난해 2월 철거 작업을 재하청업체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