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먹튀' 키운 솜방망이 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짜 먹는 비만약’, ‘기미가 떼어지는 패치’ 등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린다. 실제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는 지난해 2만4000여건 이상으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과장 광고를 통한 ‘한탕 이익’ 대비 약한 처벌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부당광고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짜 먹는 비만약’, ‘기미가 떼어지는 패치’ 등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린다. 실제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는 지난해 2만4000여건 이상으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과장 광고를 통한 ‘한탕 이익’ 대비 약한 처벌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부당광고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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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로 적발돼 처벌받더라도 폐업하고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제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허가·등록·신고된 업체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승계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폐업 뒤 별도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면 종전 업체의 처분 이력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의료기기 업체의 기존 행정처분은 영업 양도와 상속, 법인 합병 등 법적 지위가 승계될 때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어진다. 반면 지위 승계가 아닌 신규 영업으로 판단되면 종전 업체의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지위 승계해야 기존 처분 이어져…신규 영업이면 단절 가능━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기존 처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처분 효력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어지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위를 승계한 영업자를 상대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로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장광고에 나선 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6개월 동안 화장품 부당광고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가 114곳에 달하고 일반식품 분야에서는 3차 행정처분 사례까지 나오면서 현행 제재가 반복 위반을 막는 데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장품 2회 이상 적발업체 114곳…일반식품은 3차 행정처분도━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장품 부당광고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114곳이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일반식품에서도 반복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광고로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1건, 3차 처분은 1건이었다. 2차 처분은 2021년 3건, 2022년 10건, 2023년 2건, 2024년과 지난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3차 처분 사례는 2021년 발생했다.
'먹는 위고비', '기미가 떼어지는 화장품', '바르면 쥐젖이 제거되는 크림'.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던 이 문구들은 모두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이 같은 허위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숏폼'(짧은 영상) 등을 통해 난립하면서 정부의 부당광고 단속이 급증했다. 지난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반면 부당이익 환수는 거의 없다. 식품 부당광고 6만여건 중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처벌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부당광고, 3년 새 약 40% 증가…부당이득 환수 위한 과징금은 거의 없어━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4254건으로 3년 전인 1만7704건 대비 37. 0% 증가했다.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일반식품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1만4254건으로 3년 전보다 61. 7%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4550건의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는데, 3년 전보다 92.
#여배우 O씨와 유명 여성 개그우먼 J씨가 영상을 통해 광고한 기미 제거 화장품들. 바르고 잠깐 있다 떼어내면 마치 기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고 해당 연예인들은 "기미뿌리 압출팩"이라며 "피부톤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바르다 보면 잡티 변화가 눈에 보인다"고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실제로는 기미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다. 연예인, 인플루언서(영향력 높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하지만 정부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들과 SNS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연예인·인플루언서 부당광고는 관리도 안 해…연예인은 과대광고 처벌 사례도 거의 없어━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광고모델로 참여한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별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통한 부당광고는 더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