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미 수백억 벌었다" 전과자 돼도 이득?...'숏폼' 부당광고 판친다

단독 "이미 수백억 벌었다" 전과자 돼도 이득?...'숏폼' 부당광고 판친다

박미주 기자, 정기종 기자
2026.10.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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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과장광고 '먹튀' 키운 솜방망이 처벌①

[편집자주]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짜 먹는 비만약', '기미가 떼어지는 패치' 등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린다. 실제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는 지난해 2만4000여건 이상으로 3년 새 약 40% 급증했다. 과장 광고를 통한 '한탕 이익' 대비 약한 처벌이 부당광고 '먹튀'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본지는 부당광고 실태를 조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는 영상 모습/사진= 온라인 숏폼 캡처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는 영상 모습/사진= 온라인 숏폼 캡처

'먹는 위고비', '기미가 떼어지는 화장품', '바르면 쥐젖이 제거되는 크림'.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던 이 문구들은 모두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이 같은 허위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숏폼'(짧은 영상) 등을 통해 난립하면서 정부의 부당광고 단속이 급증했다. 지난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반면 부당이익 환수는 거의 없다. 식품 부당광고 6만여건 중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처벌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식품 부당광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부당이득환수 실적/그래픽=김다나
식품 부당광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부당이득환수 실적/그래픽=김다나

부당광고, 3년 새 약 40% 증가…부당이득 환수 위한 과징금은 거의 없어

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4254건으로 3년 전인 1만7704건 대비 37.0% 증가했다.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일반식품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1만4254건으로 3년 전보다 61.7%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4550건의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는데, 3년 전보다 92.1%나 증가한 수치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 화장품, 의료기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당광고 적발 횟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적발해도 부당광고를 통한 이익의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식품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당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5만9891건에 달하지만 이 중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단 2건, 금액은 2억1348만원뿐이었다.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판매액은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 7월 식약처가 '먹는 위고비'라며 식품을 다이어트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한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26곳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약 60만개로 판매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가 극히 미미하게 이뤄지는 게 현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적발 현황/그래픽=이지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적발 현황/그래픽=이지혜

운영자 추적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사후 처벌 강화해야

서 의원은 "부당광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부당하게 번 판매액을 환수한 것은 6만건 가까운 적발 가운데 2건뿐"이라며 "이러면 적발돼도 팔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고 반복 위반 이력을 관리할 방안과 함께 환수 과징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규제 개선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지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맞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대광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매체 특성과 내용에 맞춰 규제 틀을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들 중 '집단소송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사후적 측면에서 처벌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망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변호사는 "릴스나 숏폼에 나오는 광고 90% 이상은 다 과대광고라 보면 된다"며 "과대광고 적발도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벌금 몇 백만원 내면 재판 2년을 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업자는 그동안 수억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환수제가 필요하고,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과대광고에도 식약처 외 경찰과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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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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