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공공주택지구 준공 전 용도지역 상향 제도개선으로 착공시기 3년 이상 단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가 부천 대장안동네에서 나왔다. 20년간 지연됐던 159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에 적용됐다. 종전 기준으로는 대장안동네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변경되면서 정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착공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29만 3172㎡)의 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건축 규모 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고, 현재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토지를 배분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단독주택 310세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총 1595세대(계획인구 3462명)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대장안동네는 연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완화된 제도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