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위기사건 협업으로 골든타임 대응 총력…위험도 판단·수색계획·현장지휘·종료는 경찰·해경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과 경찰청 예규(제631호)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가출인 등으로 일반 성인까지 포함한다.
매뉴얼은 시간적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긴급 실종·위기사건 가운데 제주경찰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이 제주도에 수색지원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된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현장지휘, 종료 여부는 경찰·해경이 결정하고, 제주도는 행정시·소방·자치경찰·관계기관·민간단체의 인력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협의체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안전건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안전정책과가 통합지원 창구가 된다. 평상시에는 지원 목록과 비상 연락망을 갖춰 긴급 가동에 대비하고, 수색 단계에서는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편성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 운영한다.
대응은 △신고·인지 △초기 상황판단 △협의체 가동결정 △자원요청·출동 △현장 통합운용 △정보·홍보 △발견·종료 △복귀·환류 등의 8단계 표준절차를 따른다. 경찰·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는 △실종자의 주민등록 변동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각종 인허가 등 생활반응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도 최대한 협조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집중관제와 실종자 추적플랫폼 TOSS,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 가용 자원도 신속히 연계한다.
제주도는 비상연락망과 자원목록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매뉴얼을 매년 정비하며,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 간 요청·출동·현장지원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은 민·관·경이 함께 마련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1차 회의를 열어 이 자리에서 나온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통합 매뉴얼을 최근 수립했다.
독자들의 PICK!
대응협의체 위원장인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실종사건은 신고 직후의 대응 속도가 생명과 안전을 좌우한다"며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고,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