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증가율의 두 배 웃돌아
행안부 "증가 원인 별도 분석 안 해"

아파서 장기간 휴직한 지방공무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6년 전보다 2.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질병휴직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자는 714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992명과 비교하면 4148명(138.6%)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자는 2020년 4181명, 2021년 5637명, 2022년 653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23년 6401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4년 6875명, 지난해 7140명으로 다시 늘며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1838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159명), 경남(516명), 부산(471명), 전남(414명), 경북(4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역별 규모는 공무원 정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 질병휴직자는 2019년 1580명에서 지난해 2543명으로 6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증가율(138.6%)이 국가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국가공무원 질병휴직자는 전년(2537명)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자는 전년(6875명) 대비 3.9% 늘었다.
행안부는 질병휴직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질병휴직 현황을 집계한 것"이라며 "왜 질병휴직이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질환별 세부 현황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휴직 안에는 다양한 신체·정신 질환이 포함돼 있어 원인을 분석하려면 질환별 사유와 직군, 업무 특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공무원 질병휴직 증가 추세는 인정하면서도 증가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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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계자는 "질병휴직이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증가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공무원 전체 현원이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일반직 국가공무원 현원은 2019년 17만3000명에서 지난해 18만3000명으로 약 1만명 증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통계에는 난임휴직도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난임휴직을 질병휴직과 분리해 집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난임휴직이 질병휴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별도 휴직 사유로 관리하게 된다"며 "올해 말 통계 작성 과정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별도 현황을 받아 분리 집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년간 급여의 70%를 지급받으며, 추가 1년은 급여의 50%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을 통해 휴직을 연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