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요원 추가 채용하고 도로점용허가 위반 단속

서울 종로구는 종로3가 일대 야장거리의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벗어난 불법 확장 영업을 상시 단속한다.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흡연 구역을 지정하며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다. 또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소모품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비를 연 1회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모 선정 업소에는 개보수비 역시 1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며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상인들에게는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체 화장실 확충을 당부할 예정이다.
쪽방촌 골목 내 노상방뇨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청결 취약 구역 특별 관리도 시작했다. 낙원악기상가에서 묘동사거리 방면 상생거리 일대와 낙원악기상가에서 종로2가 육의전빌딩 방면 송해거리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구역을 중점 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오염원 제거와 노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의 일상과 보행 안전, 방문객의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야장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