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나로수길·못골쟁골 한옥마을 등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지정

강남구, 나로수길·못골쟁골 한옥마을 등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지정

정세진 기자
2026.09.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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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나로수길 /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나로수길 /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신사동 한강가는길(신사동 521-8 일원) △ 신사 나로수길(신사동 541-11 일원) △ 신사 다로수길(신사동 554 일원) △ 현대미가(삼성동 165 일원) △ 미도종합상가(대치동) △ 못골쟁골한옥마을(자곡동) △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세곡동) 등 7곳이다. 신규 지정으로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는 12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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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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