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사업 운영 재검토"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사업 운영 재검토"

정세진 기자
2026.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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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비사업 지정과 공공주택 확보 등 주택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비사업 지정과 공공주택 확보 등 주택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 확대를 의무화한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일 시는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달고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로 넘어간 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다시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12대 서울시의회는 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0석과 38석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 단독으로 재의 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2호 조례로 해당 조례안을 지난달 11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지원 방식을 조례로 의무화한 점도 재의요구 사유"라며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사업 규모, 수행 방식은 고용환경과 장애 특성,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우 시 복지실장은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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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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