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60원 결정

영암군,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60원 결정

영암(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10.01 11:1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올해보다 2.9% 인상…법정 최저임금보다 660원 높아

영암군청사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사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전남광주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6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040원보다 320원(2.9%) 올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660원(6.1%) 높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만4240원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최저임금 인상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30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전남광주시비·군비 지원 사업으로 일시 채용된 인력과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영암군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적용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활임금이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물가와 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나요안 기자

전남광주 제주 지역 본부장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