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평가위원 풀' & '3중 관리 시스템'으로 유착 차단·전문성 강화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를 모든 협상계약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협상계약으로 제한됐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계약 전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은 물론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는 평가위원과 기업의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기관이 전문 인력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대상자가 제안한 기술·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현재 1만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기관도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