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병역특례 53년 기준을 다시 묻다]①
국제대회 때마다 형평성 논란 반복…산업·연구분야는 인력 확보 필요성
공정성·국가경쟁력 함께 고려해 분야별 병역특례 기준·원칙 재설계해야
![[나고야(일본)=뉴시스] 이영환·김금보·황준선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일인 4일 구기 종목들의 영광의 순간을 되돌아 봤다. 남자 축구는 4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의 자리를 유지했고,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 경기력 논란이 있던 야구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농구 대표팀은 일본을 누르고 12년 만의 남녀 동반 우승 쾌거를 거뒀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종횡무진한 김주형도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정상의 올랐다. 축구와 족구 선수로 활동하다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던 이준석은 '신생 종목' 테크볼의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2026.10.04. hwang@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0610281656922_1.jpg)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값진 금메달을 수확한 야구·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과 행동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치권에선 개별 선수의 실언 여부를 떠나 50년 넘게 이어진 병역특례의 기준과 목적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도 대체복무 분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이 갈린 셈이다.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의 기회를 준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메달을 따면 실제 경기 기여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아닌 다른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경우엔 병역특례 없이 선수 경력이 끊길 수 있다. 이처럼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례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에서 배제되는 점도 공정성 측면의 논란거리다.
병역특례 논란을 예술·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 간 형평성 문제로만 한정하기도 어렵다. 현행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대체복무 인력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을 근거로 병역의 예외를 인정해 온 반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를 일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누구(대상의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혜택에 걸맞은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지가 핵심이다. 산업·연구 분야에선 병역자원 감소 속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과제다.
정치권에선 1973년 병역특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사회·산업적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인력 확보를 함께 고려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