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4강·WBC 3위하자 늘렸다가 줄였다…병역특례 53년 변천사

월드컵 4강·WBC 3위하자 늘렸다가 줄였다…병역특례 53년 변천사

정한결 기자
2026.10.06 17: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병역특례 53년 기준을 다시 묻다]③
1973년 폭넓게 출발한 체육요원 기준, 올림픽·아시안게임 중심으로 축소
예술요원도 인정대회 지속 감소…시대·여론 따라 대상·기준 수차례 손질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10.04.  /사진=전신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10.04. /사진=전신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국위를 선양하고 문화·체육 발전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국제대회 성적과 사회적 논란 등에 따라 대상과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요원 선정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10차례 변경됐다. 1973년에는 국제 규모 음악경연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하거나 준우승한 경우가 대상이었다. 이후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2008년에는 음악·무용 등 약 150개에 달하던 인정 대회를 정비했고, 이후 대상 대회를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는 35개 대회로 축소됐다.

체육요원 기준은 국제대회와 국가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더욱 큰 변화를 겪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을 기록하면 특례 대상이 됐다.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됐다.

1990년부터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대상을 좁혔다. 이후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특정 종목의 특례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한일월드컵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같은 해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국제종합대회 중심이던 체육요원 기준에 월드컵이 포함된 것이다.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계기로 또 한 차례 기준이 확대됐다. 당시 한국 야구대표팀이 3위를 기록하면서 WBC 4위 이상 입상자에게 보충역 편입을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와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월드컵과 WBC 관련 특례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 기준은 2008년 삭제됐다. 이후에는 체육요원 자격을 둘러싼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 손질도 이뤄졌다. 2020년에는 단체경기 종목에서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실제 출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지난 50년 남짓 병역특례 제도가 국제대회의 종류와 성적, 종목별 형평성 논란에 따라 대상과 기준을 계속 조정해온 셈이다. 예술요원은 인정 대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체육요원은 한때 확대됐다가 다시 올림픽·아시안게임 중심으로 정비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는 또 한 번 재정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논란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한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