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정은경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김지은 기자, 박미주 기자
2026.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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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6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아 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서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 형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말씀하신 그런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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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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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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